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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2 2017가단72023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2....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8. 7.경 피고로부터 차용한 3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D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E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5. 8. 10. 접수 제143496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이라 한다)와 파주시 F, G, H 각 토지(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8. 10. 접수 제72033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16. 11. 30.경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1 근저당권에 기하여 30,000,000원을 배당요구 하여 근저당권자로서 30,000,000원 전액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차전6903호로 “D은 주식회사 미르시스템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987,334원 및 그 중 238,931,32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1. 26.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7. 2. 2. 실제 배당할 금액 267,667,999원 중 140,490원을 1순위 파주시(교부권자)에, 247,601,941원을 2순위 안양농업협동조합(신청채권자)에, 19,915,568원을 3순위 피고(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915,568원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7. 2. 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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