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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나919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B에 대한 금융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3. 24.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3. 3.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C)가 개시되었다.

나.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277,884,662원(= 원금 244,019,987원 이자 33,864,675원)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2. 18. B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4.부터 2015. 3. 3.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2. 25.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친 소액임차인으로서 24,000,000원을 각 청구금액으로 하여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11. 14. 피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20,000,000원(이하 ‘피고 배당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204,827,18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선순위담보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는 가장 임차인이거나 소액임차인 제도에서 보호하려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하여 배당된 피고 배당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한편 선택적으로, 설령 피고가 소액임차인이라 하여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이고, 원고는 악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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