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경운기 및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던 소나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사고 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