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약 1km 가량을 도주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한 사정에 비추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일부 참작할 점도 있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F의 유족들을 위해 합계 5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머리를 다쳤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노모와 정신장애가 있는 동생을 부양해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톤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 경운기를 충격하여 경운기 수리비 3,7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경운기 운전자인 피해자 F를 사망케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결과도 매우 중하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망한 피해자 F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심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자수감경과 작량감경까지 한 다음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