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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17 2013고단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16: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영운리에 있는 하림선85-12M 전신주 앞 편도 1차로를 지곡마을 방면에서 영운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76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 적재함 우측 부분 및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는 소나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0. 04: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금고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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