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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537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9. 03:08 경 나주시 C 소재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차량 내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 틈에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어 그 내부 및 적재함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6. 13. 02:09 경 제 1 항 기재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SM525V 차량 내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고자 그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6. 13. 02:30 경 나주시 금성 관 길 8 소재 금성 관 공용 주차장 내에서,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하고자 주차된 차량을 물색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코란도 차량 및 피해자 J 소유의 K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판독 등)

1. CCTV 영상 관제 일지 사본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반복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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