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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5 2013고정105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05:30경 창원시 진해구 B 2층에 있는 C주점 내에서 그전 일행인 D, E 등과 함께 들어와 술을 마시다가 잠깐 잠이 든 사이 일행과 도우미들이 없는 것을 알고 귀가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업주인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였으나 술값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바람에 위 F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파출소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H에게 "야이 개새끼야, 난 신분증을 제시하기 싫다, 똑바로 해라, 술값은 계산 못한다, 느그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두 차례 밀어 젖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의 처리 및 조사 업무 중이었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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