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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70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7. 04: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4: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남동대로 방면에서 예술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노상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 E 소유의 F K7 승용차의 왼쪽 뒷펜더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약 2,839,0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및 재판 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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