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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50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9. 22:45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경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끼,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손님의 머리를 때리고 가게 안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가게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위로부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니네들이 짭새냐, 새끼들아 가거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양손으로 몸을 2, 3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5년 이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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