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9. 22:45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경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끼,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손님의 머리를 때리고 가게 안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가게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위로부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니네들이 짭새냐, 새끼들아 가거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양손으로 몸을 2, 3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5년 이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