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6. 02:30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파출소 차가 나를 쫓아오는데 위협을 하는 것 같아 무섭다. 경찰을 보내 달라. 나를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경찰차가 피고인을 계속 쫓아온 바 없고 피고인은 불과 약 20m 떨어진 집을 향해 가던 중이었다.
위 신고를 받고 그 무렵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를 비롯하여 8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찾는 등 현장 수색업무를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계 공소장의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 내용에 비추어 공소사실1, 2의 ‘위력으로써’는 ‘위계로써’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로써 112신고 접수 및 현장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같은 구 G 소재 H모텔 앞길에서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빨리 좀 와주세요, 죽을 거 같아요, 경찰이 협박하고 막 미치겠어요.”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
위 신고를 받고 그 무렵 경찰관인 위 F, I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찾는 등 현장 수색 업무를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계로써 112신고 접수 및 현장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