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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16 2014고단195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2. 13: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목포지점에서 자신을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담당자를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 E(49세)이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머리를 1~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목포지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담당자를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상의를 벗은 채 아픈 사람인지 몸을 보라고 말하고, 발로 의자, 유리문을 차고, 손으로 전단지를 바닥에 뿌리고,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 D의 보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광고판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차 구부러뜨려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2. 13:30경 위 D 목포지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기물을 파손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고 “경찰 때리면 벌금 얼마나 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사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설명에 대한 - 피의자 범행 장면), - 사진(증거기록 제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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