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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2030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C 일원 76,167.3㎡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3. 14. 설립인가를 받아 2012. 3. 20. 설립등기를 마친 조합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는 2017. 10. 24. 당시 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부평구청장’이라 한다)은 2016. 11. 22.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E로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2016. 11. 22.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 부칙 제2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정비법에 다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있었더라도, 이 사건에 관한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권 취득과 관련한 조항은 현행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으로 본다.

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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