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19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20:3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부축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새끼들아! 이것 놔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3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을 도우려던 경찰관에게 도리어 욕설을 하고 걷어 차 폭행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3급으로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