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발로 경찰관 G의 얼굴부위를 걷어 차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고의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D으로 2013. 11. 19. 16:25경 밀양시 단장면 동화4길 55에 있는 96번 송전탑건설현장으로 진입로에서 E, 성명불상 2명이 경찰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대나무 울타리를 설치한 것을 경찰이 제거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대나무 울타리에 매달렸고 수 차례에 걸친 경찰의 방해금지 요청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대나무 울타리에 매달리며 불응하여 경남지방경찰청 여자경찰 F 소속 경찰관 G(36세, 여) 등이 피고인을 들어 도로 밖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놔라. 개 같은 년들아. 놔라"고 욕설을 하고 발버둥을 치다가 위 G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