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7 2015고단18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01: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자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9세)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진정하라’고 타이르자 “야이 경찰 새끼야, 놔라, 너거 뭐고”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피고인의 손을 치료하려고 하자 “놔라 이 씨발놈들아, 119면 어쩌라고,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몸부림을 치며 119 구급대원 및 출동 경찰관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몸을 잡으려고 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우측 무릎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은 피해 경찰관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자해 행위를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