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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52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00:50경 종로경찰서 형사 당직실로 피해자 B, C, D에 대한 폭행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와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종로경찰서 CCTV 수사), 내사보고(형사당직실 인계 당시 촬영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경찰서 시설을 손괴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2:50경 종로구 E에 있는 커피집 앞길에서 지나가다가 처음 본 피해자 B, 피해자 C을 따라다니며 “한잔하자, 같이 마시자”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한 후 위 피해자들의 지인인 피해자 D이 지나가다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를 향하여 우산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옆에서 위 피해자 B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B에게 “좆같이 생겼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팔을 잡아 흔들고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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