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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8 2013고단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4. 19. 05:30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봉오고가부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60 봉오대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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