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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9 2014노7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륜에 반하여 친딸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추행 또는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아주 중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아주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원심에서부터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법위반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판시 제2의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판시 제1의 가.,

나. 죄는 양형기준 시행 전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법정형이 변동되었으므로(판시 제1의 가.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판시 제1의 나.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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