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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22 2019노6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고 그날부터 시행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종전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규정하였다.

그런데 원심 판시 각 죄의 범행일자는 모두 '2008. 봄부터 2008. 7. 21.경까지 사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 범행일자들이 위와 같이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인 2008. 6. 13. 전인지 후인지 확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그 범행일자를 2008. 6. 12.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별한 근거 없이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위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형벌법규를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항을 바꾸어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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