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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1 2020고정45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18:45경 B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논곡동에 있는 논곡삼거리 앞 도로를 우회전하여 수인산업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4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끼어들기를 시도하던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를 추격하면서 뒤에서 경음기를 계속해서 울리고, 우회전 하던 피해자의 좌측 차로로 앞서가면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추측으로 밀어붙이며, 상향등을 켜고 추격하여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재차 우측으로 밀어붙인 다음 전방 신호가 녹색등임에도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에 정차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차량들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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