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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9 2019가단1408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7,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2020. 1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7. 16. 13:30경 원고 소유의 C 벤츠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에 있는 요꼴사거리 교차로를 지나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왼쪽 뒤편에서 D 레이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원고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피고 차량 우측 조수석 펜더 부분과 원고 차량 운전석 부분이 충격되었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그 후 원고는 그대로 진행하여 원고 차량 앞에 정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았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하고, 1차 사고와 함께 ‘이 사건 각 교통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2019. 6. 5. 1차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2018. 7. 16. 13:30경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에 있는 요꼴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차량 앞으로 추월한 후 갑자기 끼어드는 방법으로 원고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위험한 물건인 피고 차량을 휴대하여 원고를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약4801). 원고는 2차 사고와 관련하여 위 포터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 원고가 고의로 포터 화물차량을 들이받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9. 4. 19.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1차 사고와 관련하여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됨으로써 2019. 1. 10. 포천경찰서장으로부터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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