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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64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14:27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 팔조리에 있는 목림교차로에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이서면 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그대로 직진 진행하던 중, 위 목림교차로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도단속 근무를 하고 있던 청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112 순찰차 D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경위 E와 경위 F에 의하여 위 신호위반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 사이렌을 울리면서 피고인 차량을 약 800m 가량 따라간 후, G에 있는 ‘H’ 앞길에서 순찰차를 정차시키고 순찰차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향해 정지지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경찰관들은 다시, 피고인의 차량을 약 550m 가량 추격하여 같은 날 14:29경 같은 면 I에 있는 J 휴게소 앞에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위 순찰차를 편도 1, 2차로 가운데 정차시키고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향해 재차 정지지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덤프트럭의 앞 부분으로 순찰차 후미를 들이박을 듯이 밀어붙인 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에 따라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대구 방면을 따라 계속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우측 방향에서 덤프트럭을 추격하면서 정지할 것을 지시하는 112 순찰차를 무시한 채 총 3회에 걸쳐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침범하며 시속 약 60km 정도의 속도로 위험한 물건인 위 덤프트럭의 좌측면 부분으로 112 순찰차의 우측 부분을 밀어붙여 위 순찰차가 피고인의 덤프트럭 또는 중앙분리대 연석과 가드레일에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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