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19:50경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능역 쪽에서 의정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7세)가 운전하는 E 파샤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위 파샤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요천추 및 경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D의 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