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를 남양산 IC방면에서 물금 IC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은 앞서가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체 등 수리비가 1,389,914원이 들 정도로 스타렉스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