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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1 2014고단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5. 20:25경 전남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유당공원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례리에 있는 오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15』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D 포터엘피지초장축슈퍼캡 차량 범행 피고인은 D 포터엘피지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17. 14:53경 순천시 성가롤로병원 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1. 1.에 이르기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C 산타페 차량 범행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5. 19:18경 보성군 미력면 초당리 초당교차로 앞 국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0. 26.에 이르기까지 총 6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동종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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