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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5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술을 마신 다음 차에서 충분히 수면을 취한 다음 운전을 하던 중 신호 확인을 늦게 하는 바람에 앞차를 추돌했던 것일 뿐,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며[창원지방법원 2009. 5. 21. 선고 2009고정2 판결 참조(이 판결은 검사의 항소, 상고를 거쳐 대법원 2010도1356호 사건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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