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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5281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60,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2017. 12. 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2015.9.9.경 피고A,B과사이에전남 장흥군D빌라신축공사 중골조공사에관하여 공사대금 580,000,000원, 공사기간 2015. 10. 16.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피고 A, B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4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11. 30.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0,000,000원을 2016. 12. 23.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90,000,000원에서 원고가 하수급업체들이 직불받았다고 자인하는 46,439,25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560,7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각서에 따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2.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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