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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6구합621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5. 작업환경측정 및 보건관리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09. 9. 14.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변경)되었다.

순번 과세기간 공급가액 (백만 원) 1 2009년 제2기 103 2 2010년 제1기 118 3 2010년 제2기 145 4 2011년 제1기 152 5 2011년 제2기 155 6 2012년 제1기 158 7 2012년 제2기 156 8 2013년 제1기 153 9 2013년 제2기 155 합계 1,295

나. 원고는 2009. 7.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후, 다음과 같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상담, 보건관리교육 등의 보건관리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음에도,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0.부터 2014. 10. 26.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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