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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빠루 1개(증 제1호), 뺀치 1개(증 제2호), 드라이버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4.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8.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1. 9. 18. 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6. 25. 새벽경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주차장 쪽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출납기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현금 1,083,0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7. 01: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J, K, L, M, N, G,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현장 사진자료,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현장 지목 사진촬영자료 등 첨부), 추송서

1. 압수된 빠루 1개(증 제1호), 뺀치 1개(증 제2호), 드라이버 1개(증 제3호), 가위 1개(증 제4호), 소형 손 후레쉬 1개(증 제5호), 다용도 드라이버 세트 1개(증 제6호), 코팅 목장갑 2세트(증 제7호), 검정 가방(나이키) 1개(증 제8호), 검정 야구모자 1개(증 제14호), 코팅 목장갑 8짝(증 제15호)의 각 현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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