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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7.21 2018나3307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소유의 강릉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D 대 1168㎡ 및 E 대 804㎡(이하 ‘원고소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C 대 1094㎡(이하 ‘피고소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당초 원고, 피고와 F, G, H, I은 피고소유 토지와 원고소유 토지, 강릉시 E 대 804㎡, J 대 797㎡, K 대 1187㎡, L 대 1128㎡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가, 원고가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제기한 지분이전등기 청구소송(이 법원 2017가단960호)에서 2017. 8. 18. 원고소유 토지를 원고의, 피고소유 토지를 피고의, 강릉시 K 토지를 G의, J 토지를 H의 각 단독소유로 하고, M과 L 토지를 F, I의 공유로 분할하되 나머지 당사자들이 F에게 각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소유 토지상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 뒤편에 있는 밭을 경작하고 있다.

현재는 피고소유 토지상에는 경작 중인 농작물이 없으나, 피고는 피고소유 토지 중 원고가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 주변을 밭으로 경작할 예정이다. 라.

강릉시 D 토지의 뒤편은 모두 산으로 되어 있고, E 토지는 피고소유 토지 및 D, J, L 토지에 둘러싸여 있으며, D 토지와 공로인 O 도로 사이에는 E 토지 및 피고소유 토지가 위치하고 있다.

마. 원고소유 토지에서 위 공로로 출입하는 방법 중 피고소유 토지를 통과하는 방법이 직선의 가장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방법으로 주변 토지에도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이다.

바. 2016년 이전에는 피고소유 토지와 강릉시 E 대지가 인접한 부분에 마을회관이 있었고 피고소유 토지 가운데 부분을 가로질러 위 마을회관 옆으로 연결되는 부분으로 통행을 하였고, 위 통행로 주변으로만 풀이 자랐으며, 현재도 그 부분에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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