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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4 2019나5964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7. 나주시 E 대 32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나주시 D 대 598㎡(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는 주위가 모두 피고를 비롯한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지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고, 피고 토지는 공로에 붙어 있는데 공로 반대쪽으로 원고 토지와 붙어 있다.

그 구체적인 위치는 별지 지적도 표시와 같다.

다. 원고 토지의 전소유자는 피고가 피고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피고 토지 중 일부분을 거쳐 원고 토지를 통행하였는데, 피고가 피고 토지를 취득한 직후 철조망(철조펜스)을 설치하여 기존의 통행로가 폐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토지는 기존에도 밭으로 사용되었고 원고도 계속 밭으로 사용할 예정이라 농기계 등의 통행로가 필요한데, 원고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고, 원고 토지의 전소유자도 피고가 피고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별지 도면 표시 2, 3, 4, 20, 21, 9, 10, 11, 22, 23, 2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ㄷ’ 부분 77㎡(이하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통행하여 왔으며, 이 사건 통로를 통행하는 것이 주위토지에 대하여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이므로, 원고에게 차량 통행이 가능한 범위의 이 사건 통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그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및 피고가 설치한 철조망(철조펜스)의 철거, 통행 방해 금지를 구하고 있다.

3.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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