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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7노15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 게임 장 관련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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