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 팡...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게임 장 관련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본건 게임 장의 실업 주로서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과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집행유예, 실형) 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단기간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현재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피고인 A】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사행행위 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