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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6노261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적다고

보이는 점, 젊은 나이로 경제적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5. 11. 18.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 게임 장 관련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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