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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6노280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불법 게임 장 관련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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