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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5 2017노7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벌금 700만 원, 피고인 E: 벌금 500만 원, 피고인 F: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 E, F은 종업원으로 일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F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 게임 장 관련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 주로서 조사 받기로 한 일명 ‘ 바지 사장’ 역할을 맡아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1회,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5회,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으로 2회, 피고인 E은 동종 범행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의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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