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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25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업무방해 2013. 8. 6.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종업원 F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다방 밖으로 나가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2. 모욕 2013. 8. 7. 14:4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위 E다방에서, 손님 G, 종업원 F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씹할 년, 개같은 년, 오늘 가게 박살내 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2013. 8. 7. 15:3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8세)의 112신고로 양주경찰서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고, 2013. 8. 8. 14:00경 위 E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아무 일도 없는 것으로 하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이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로부터 다방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피해자 D를 향해 “이 걸레 같은 년 두고 보자”라고 말하면서 위 다방을 나간 후, 피해자 D가 주변을 살피기 위해 다방 밖으로 나오자,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 1개(길이 45센티미터 가량)를 치켜들고 피해자 D를 향해 다가오면서 “야 이 씨발년 오늘 너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물사진(쇠망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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