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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3 2014고단30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 판시 제1의 나의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나의 (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4고단307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20:30경 성남시 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다방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 14:0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성남시 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식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신발을 신은 채로 한쪽 발을 올려 놓은 후 피해자에게 “씨발, 좆 같은 년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 오후경 약 20분간 성남시 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라는 등 큰소리를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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