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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0 2013고정6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3. 2월 범행 피고인은 2013. 2월말 00: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참기름, 김치 등을 꺼내어 바닥에 마구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가스난로, 유리재떨이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3. 3. 16. 범행 피고인은 2013. 3. 16. 13:40경 위 E다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더러운 년, 걸레 같은 년, 아무 남자나 가게 불러 들여 데리고 잔다, 그리고 너는 도둑년이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쳐 그 곳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2013. 4. 10. 범행 피고인은 2013. 4. 10. 14:00경 위 E다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더러운 년, 걸레 같은 년, 아무 남자나 가게 불러 들여 데리고 잔다, 그리고 너는 도둑년이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쳐 그 곳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28. 21:00경 위 E다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다방손님 F 등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아무 남자와 잠을 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더러운 년이고, 걸레 같은 년이고, 아무 남자나 가게 불러 들여 데리고 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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