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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0 2019나119112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4번째 줄의 “이 사건 토지”를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같은 쪽 11번째 줄부터 12번째 줄에 걸친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이 사건 토지"로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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