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2 층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안산시에 서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산 100-1 일원에 공원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지 일부를 임차 하여 PAR3 퍼블릭 골프장, 가스 충전 소, 식당을 운영하려고 한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추후 시공업체로부터 10% 의 지분을 받아 그 중 5% 의 지분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안산시에서는 위 공원 지역의 공사를 완료한 후 공원을 직영관리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피고 인은 위 공원 내 부지를 임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골프장 등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지분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10. 18. 경 5천만 원, 2007. 10. 31. 경 2천만 원, 2008. 1. 17. 경 1천만 원, 2008. 2. 21. 경 2천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1억 원에 이름에도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피해 장기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