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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5고합11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지위] 피고인 A는 2006. 8. 23. 경부터 2008. 1. 21. 경까지, 2009. 7. 23. 경부터 2015. 10. 경까지 광주시 I에 있는 J( 이하 ‘J' 라 한다) 이라는 상호의 골프장을 운영하는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B은 K의 주식을 사실상 전부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이었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J 와의 관계 J( 이하 ‘ 골프장’ 이라 한다) 는 애초에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 한다) 가 1989. 9. 경 경기도 지사로부터 광주시 I 일대에 18 홀 규모 회원제 골프장 건설을 승인 받은 후 1994. 12. 경 9 홀의 퍼블릭 골프장을 병설하는 조건으로 ‘M’ 이라는 상호로 운영되던 중, 1997. 11. 경 L의 부도로 회원제 골프장 18 홀 부지 등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기존 L의 회원들 중 564명이 1 인 당 5,800만 원 (1 주 100만 원, 대여금 5,700만 원) 씩 출연하여 N 주식회사( 이하 ‘N’ 이라 한다 )를 설립하고 위 18 홀 골프장 부지 등을 경락 받아 2002. 3. 경부터 운 영하였으나, 2003. 10. 경 L이 9 홀의 퍼블릭 골프장 부지와 골프장 업 등록에 관한 모든 권리( 이하 ‘ 골프장 등록 권’ 이라 한다 )를 O 주식회사 등( 이하 ‘O’ 이라 한다 )에 양도하고, 다시 O은 2005. 11. 경 그 권리를 B이 설립한 K에 순차로 양도하였고 9 홀 부지와 골프장 등록 권 등을 인수한 B은 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N과 법적 다툼을 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골프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그 무렵 N의 주주였던 피고인 A는 N 주주들 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2006. 1. 경 N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B은 N 비상대책위원회와 골프장 운영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이 계속되면서 9 홀 부지와 골프장 등록 권 인수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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