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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4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부터 서울 광진구청 C과에 소속되어 일반행정지원 복무를 하게 된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5.부터 2013. 2. 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광진구청 C과에 출근하지 않아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회서, 복무이탈 경위서

1. 수사보고(고발 이후 피의자 신상이동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서울동부지법 2011고단2245 판결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나, 피고인은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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