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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252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대구도시철도공사 반고개역에 배치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지원 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5일간, 2012. 9.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3일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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