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8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남양주소방서 C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경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일간 위 소방서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사회복무요원 신상변동(무단결근) 조치계획,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조사서, 복무상황 조사서, 수령증, 일일 복무 상황부, 근무상황(본서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복무를 이탈한 횟수가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성실히 복무하도록 할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