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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33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경부터 연천군 연천로 376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 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30.경부터 2014. 1. 8.경까지 사이에 위 법원에 총 14일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신상이동 통보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등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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