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22:3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E주점에서 당시 지갑에 현금 15만 원과 농협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농협 체크카드와 연계된 은행계좌에 잔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으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5병을 주문하고 유흥종사자 2명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5만 원 상당의 양주 5병을 교부받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흥종사자 봉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0. 20. 이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3. 형기가 종료된 집행유예결격자인바,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