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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09. 25. 선고 2006가단36295 판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유일한 부동산을 형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주문

1. 소외 김○○과 소외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2.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1. 조세채권의 성립

가. 소외 김○○은 ○○○○시 ○○구 ○○동 ○○○○-○○번지 ○○○○○호에서 2004.6.9.부터 2004.8.27. 까지 ○○○○○이란 상호로 금융서비스 대부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주)○○로부터 2002~2003 귀속년도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한 사실이 있고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김○○의 가공매입자료 필요경비 산입에 따른 종합소득세 탈루액을 추정하기 위해 2005.10.31. 납기 종합소득세 2건 세액 184,329,260원을 고지하였고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 제1호증 제1내지2호)

(단위:원, 가산금:06. 4. 13.기준)

세 목

귀속년월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가산금제

합 계

종합소득세

2002

2002.12.31

2005.10.31

150,799,150

13,571,870

164,371,020

종합소득세

2003

2003.12.31

2005.10.31

33,530,110

3,017,700

36,547,810

합 계

184,329,260

16,589,570

200,918,830

2. 사해행위

소외 국세체납자 김○○은 자료상 확정되어 ○○세무서로부터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로부터 2002년 귀속 309,700,000원 2003년 귀속 329,000,000원의 매입자료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실에 따라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자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자신의 형(김○○)에 배우자(박○○)의 동생인 박○○에게 2005.3.24.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1○○○4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수익자 박○○는 김○○의 아버지인 피고(전○○) 김○○에게 2005.10.18.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6○○○2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제3호증)

3. 책임재산의 감소

소외 국세 체납자 김○○의 2005.2.25. 사해행위 당시의 유일한 부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가(지방세과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는 46,624,400원이고 채무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2005.3.24.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1○○○4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수익자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책임재산을 46,624,400원 감소시켰습니다.

3. 채무초과

가. 적극재산

사해행위 당시 소외 체납자 김○○ 유일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부동산가액은(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46,624,400원입니다.

나. 소극재산

사행행위 당시 채무자의 소극재산은 국세채권 성립액 184,329,260원 외에는 없습니다

다. 채무초과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46,624,400원의 채무초과를 야기 하였습니다.

4. 사해의사

소외 채무자 김○○은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세무신고를 허위로 하였고, 그 사실로 인하여 고액의 국세가 자신에게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국세채권을 해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형의 배우자 동생인 수익자 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이는 국세 채권 해함을 알고 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5. 수익자 및 피고의 악의

수익자 박○○는 소외 체납자 김○○의 형에 배우자의 동생으로 2005.2.25. 매매계약 당시 국세채권을 사해행위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박○○가 소유권이전경료후 2005.9.29.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김○○의 아버지인 김○○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은 피고 김○○도 국세채권을 해한 다는 것을 알았다할 것 입니다. (갑 제4호증)

5. 결어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소외 김○○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전득자인 피고 김○○ 또한 수익자 박○○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국세채권을 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소외 김○○과 박○○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소외 김○○ 명의로 환원하여 국세 채권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소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4층 연립주택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38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제202호 철근콘크리트조 53.13㎡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384분의 22.1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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