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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노3308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증 대상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변소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은 2015. 3.경 수원지방검찰청에 D을 무고 및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증거기록 571면)은 C의 대리인인 변호사 Q이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에는 차용금 9억 5,3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이하 ‘1차용증’이라 한다)과 차용금 9,5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이하 ‘2차용증’이라 한다)의 각 작성 경위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C이 2010. 1.경 마지막으로 D에게 돈을 빌려준 후 정산금 9억 5,3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D이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니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였고, C과 D은 9,500만 원의 차용증을 서로 써주기로 하였다.

C과 D은 인근 피씨방으로 가서 손님으로 온 학생에게 피씨방 비용을 내주며 차용증 작성을 부탁하였고, 출력한 차용증을 들고 식당 근처 복사집으로 가서 신분증과 함께 복사하였다.

9억 5,300만 원 차용증은 각자 나누어 갖기 위해 두 장을 복사하였고, 9,500만 원 차용증은 각자 채권자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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