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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2211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소외 망 E(1997. 12. 13. 사망)의 후손으로, 망 E을 1세대로 한 후손들의 현황은 별지 2 가계도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1993. 2. 24. 망 E의 소유였던 청주시 상당구 2014. 7. 1.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청주시 청원구’로 변경됨 F동(이하에서는 다른 행정구역 명칭을 생략하고 ‘F동’이라고만 한다) G 답 767㎡ 및 H 답 2,043㎡에 대하여 1993. 2.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5. 9. 22. 피고 B과 사이에, 위 G 및 H 토지 중 100평을 피고 B에게 양도하고 위 100평에 대한 지분등기절차 및 분할등기가 가능해지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I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1995년 제10298호 부동산 지분권에 관한 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2005. 4. 1. 원고 소유이던 G 답 459㎡, H 답 717㎡, J 답 69㎡, K 답 632㎡에 관하여 2005. 3. 31.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마.

피고 C, 피고 D은 2015. 7. 1. 별지 1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 가압류를 하였다.

바. G 토지, H 토지의 분할, 합병 및 수용 과정은 별지 3 기재와 같은데, 이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분할, 합병 과정 전후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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